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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안녕하세요.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가 됨에따라 예전보다

내집마련의 기회가 넓어졌습니다.2월2일 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3인가구) 종전 130%(722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확대됩니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가 888만 원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 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3인가구) 종전 100%(555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도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외)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10)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해 종전에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위반행위가 적발된 로부터 10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 (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 하도록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합니다.

* 이와 별개로 ’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입니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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