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쯤 부가세 신고준비를 하실텐데요.
오늘은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에 속하며
대한민국의 부가세는 10%이고 흔히 우리는 VA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기의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2기의 신고납부기간은 각각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2기 신청기간은 1월1일~ 1월25일 까지 이나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 기한이 한달 연장되어
2월25일 까지 입니다.
신고이용시간은 매일 6:00~24:00 이며 납부이용시간은 매일 7:00~23:30분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1년간의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 × 1%
▶부가세를 무신고하였을 경우
일반 무신고 : 부가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정 무신고 : 부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허위 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치 등의 탈세 행위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2.5/10,000) × 일수가 부과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개인으로 하셨다면 사업장을 선택해서 로그인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는
정정(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의 확정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부가세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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