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지난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월초 부터 시작하여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오는 1월22일 부터는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 대상자들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이 진행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 가량이
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이란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 중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니다.
단,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고: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분
▶프리랜서: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2021년 1월15일)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건설기계종사자,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방문교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 점검원,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자동차운전사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수출입,시멘트,컨테이너,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 택 1)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지원내용
1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심사완료후 일괄적으로 2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방법
온라인 : 1월 22일 금요일 09:00~ 2월 1일 월요일 18: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 (PC만)
- 오프라인 : 1월 28일 목요일 09:00~ 2월 1일 월요일 18:00 /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증빙서류
오늘은 이렇게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일부 서류의 누락으로 인하여 지급지연과 우선 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심사에서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아래의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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