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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급여: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월 당시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산정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소득하위 70% 이하인 사람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이 됩니다.

직역연금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하며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

장애인 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초급여 30만원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8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7만원 / 차상위초과는 부가급여 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중증장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의 자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의 장애정도재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의 수급자 결정 및 통보를 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도움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

online.bokjiro.go.kr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다만 만20세 이하로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및 추가로 하나 이상의 타 장애가 있으시분 중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
※ 중증장애인과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부동시 신청시, 장애인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급여계좌를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의 계좌가 아닌 대리수령 계좌로 입금하기를

원하는경우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조금 인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시선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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